렌터카 운전중 사고, 가족에도 무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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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의 가족에
대해 무한보상 성격인 대인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영업용자차보험에 든 렌터카 사고때 운전자와 그의
부모,배우자및 자녀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약관에 따라 운전자가족의 피해는 자손으로 처리,1천만~1천5백만원의
정액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은 약관 규정과 다른 해석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렌트카(주)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분쟁신청에서 삼성화재는 서울렌트카에서 차를 빌린 서모씨의
부인과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데 대해 1억1천만원의 대인배상을 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에 따라 개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인 서씨가 아닌 기명
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입장에서는 면책 약관에 해당되는 신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
대해 무한보상 성격인 대인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영업용자차보험에 든 렌터카 사고때 운전자와 그의
부모,배우자및 자녀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약관에 따라 운전자가족의 피해는 자손으로 처리,1천만~1천5백만원의
정액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은 약관 규정과 다른 해석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렌트카(주)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분쟁신청에서 삼성화재는 서울렌트카에서 차를 빌린 서모씨의
부인과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데 대해 1억1천만원의 대인배상을 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에 따라 개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인 서씨가 아닌 기명
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입장에서는 면책 약관에 해당되는 신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