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무역규제등 그린라운드(GR)에
적극 대응키 위해 입법추진중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자당이 제동을 걸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산부는 최근 <>산업환경정책심의회의를 신설,각종 산업정책수립시
이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해 정책입안과정에서부터 "환경변수"를
고려토록하고 <>국내환경보전규제규격인 환경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을 마련,당측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통산부는 당정협의에서 지구환경보호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국내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당측은 "선개발 후환경보전"의 산업정책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측은 특히 법안에서 통산부장관이 5년단위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의 입지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규제를 강화하려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통산부의 안은 통상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소화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내놓는것은 몰라도 법률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산부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사전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은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재고하도록 통산부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