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주를
할수 있는 종목이 증권사별로 중복되고 또 그 대상도 일부에 제한되어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증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대주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종목은 보통 50종목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1부소속종목이 모두 4백71개인 것에 비하면 대주할수 있는 종목은 약
10%에 불과해 투자가들의 선택폭이 매우 적은 셈이다.

이들 종목은 증권사가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에서 임의로 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가가 주가하락을 예측해 대주하고자 해도
증권사의 대주가능종목에 들어있지 않거나 물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
주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증권사들이 제시한 대주가능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해 바닥권에
근접한 종목들이 많아 대주를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면 모증권사 대주종목의 경우 5월들어 대주잔고가 늘어난 종목
상위10개중 18일 현재 주가가 실제로 떨어져 투자자가 득을 본 종목은
3개에 불과했다.

증권업계는 증권사에 위임돼있는 대주종목 선정이 결과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좁게하고 있다고 지적,대주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
대주제 도입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