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 수입 전면 허용키로...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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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입이 제한되던 순항선 아스팔트운반선등 10개 선종의 중고선박
수입이 앞으로 전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중고품
수출입 요령(수출입별도공고)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중고선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순항선 <>아스팔트운반선(5백G/T
이상) <>벌크선중 철강재운반선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 <>컨테이
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의 예인선(선령 13년이하) <>작업대(항만공사용)
<>시추선(항만공사용) <>원양어업대체용 어선(선령 20년이하) <>근해어업대
체용 어선(선령 13년이하) <>활선어(활패류)운반선(선령 20년이하)이다.
통산부는 또 수상 양.하역용 기중기선과 항만공사용 부선거,파일항타용
이나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용 기타선박도 수입할 수 있도록 특수용도 선박의
도입용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중고선 도입대상의 선령제한을 <>탱커 냉장.냉동선 기타화물선
화객선 예인선은 현행 10년이하에서 13년이하 <>철강어선중 원양어선은
10년이하에서 20년이하 <>철강어선중 근해어선은 10년이하에서 13년이하로
각각 늘려 수입조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카훼리 철강어선을 중고선으로 수입할때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일본으로부터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
수입이 앞으로 전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중고품
수출입 요령(수출입별도공고)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중고선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순항선 <>아스팔트운반선(5백G/T
이상) <>벌크선중 철강재운반선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 <>컨테이
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의 예인선(선령 13년이하) <>작업대(항만공사용)
<>시추선(항만공사용) <>원양어업대체용 어선(선령 20년이하) <>근해어업대
체용 어선(선령 13년이하) <>활선어(활패류)운반선(선령 20년이하)이다.
통산부는 또 수상 양.하역용 기중기선과 항만공사용 부선거,파일항타용
이나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용 기타선박도 수입할 수 있도록 특수용도 선박의
도입용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중고선 도입대상의 선령제한을 <>탱커 냉장.냉동선 기타화물선
화객선 예인선은 현행 10년이하에서 13년이하 <>철강어선중 원양어선은
10년이하에서 20년이하 <>철강어선중 근해어선은 10년이하에서 13년이하로
각각 늘려 수입조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카훼리 철강어선을 중고선으로 수입할때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일본으로부터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