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업 36명을 구속방침...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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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문권기자] 부산지점 울산지청은 20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과
관련한 구속 대상자를 36명으로 정했다.
검찰은 우선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분신대책위 집행부가운데 이상범
윤성근 이헌구씨등 공동의장 3명과 대책위원 노조대의원등 경찰에
검거된 주동차급 9명을 20일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은 7명가운데
김광식씨(31.노조대의원)등 6명에 대해서는 이날중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로 했으며 19일 가두시위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서영택씨등 1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의 공장별 파업주동차 10명도 회사측의 고소가
접수하는대로 구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연행된 3백31명 가운데 단순가담자 67명은 즉심에
회부하고 2백40명은 20일 새벽에 훈방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수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
관련한 구속 대상자를 36명으로 정했다.
검찰은 우선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분신대책위 집행부가운데 이상범
윤성근 이헌구씨등 공동의장 3명과 대책위원 노조대의원등 경찰에
검거된 주동차급 9명을 20일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은 7명가운데
김광식씨(31.노조대의원)등 6명에 대해서는 이날중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로 했으며 19일 가두시위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서영택씨등 1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의 공장별 파업주동차 10명도 회사측의 고소가
접수하는대로 구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연행된 3백31명 가운데 단순가담자 67명은 즉심에
회부하고 2백40명은 20일 새벽에 훈방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수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