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에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됐으나 그후 경영이 정상화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기업은 합리화업체지정 당시 팔기로한
부동산 기계설비등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자산건전성 평가가 1년이상
정상이고 <>합리화여신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부동산등을 팔지 않아도 되게
됐다.

정부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경영이 정상화된 합리화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중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여신업무취급지침을 개정, 은행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를 안받도록 할 계획
이다.

지난 85년이후 합리화업체로 지정된 83개기업중 현재 40개업체는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됐고 나머지 43개업체는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합리화업체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대상 기업은 <>거래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 1년이상 정상판정(3개월 연체대출금 미보유) <>합리화여신 전액상환
<>부동산처분액이 합리화계획당시 목표액(장부가기준)상회요건등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 했으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미 경영이 정상화되고 지원받은 여신을 다 갚은 기업에 대해
합리화계획때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지정했다고 무리한 매각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전제, 부동산매각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