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선 차환발행이
허용된다.

또 신주인수권 채권성격을 동시에 갖는 국내BW도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거래될수 있게 된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오는6월중 발표될 2차 증권산업규제
완화방안에 이같은 내용의 해외BW의 차환발행 허용및 분리형BW의 도입
방안을 포함시켜 빠르면 오는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외BW를 발행했던 기업들은 만기시에 상환용 해외BW를 발행할수
있게돼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해외BW를 만기별로 보면 <>96년에 유공
(7천5백만달러) 동양시멘트(4천5백만달러) 대우(1억5천만달러)등 3개사가
당장 혜택을 보게 되며<>97년 삼성전기(4천만달러) 선경인더스트리
(2천5백만달러) 한솔제지(4천5백만달러)<>98년 삼양사(5천만달러)
<>2000년 기아자동차(5천만달러)등 모두 8개사 4억8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삼미특수강(5천만달러)과 현대자동차(7천만달러)는 이미 만기가
지났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해외CB(전환사채)에 대해선 주식전환청구에 따른 만기
상환규모가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차환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BW나 CB DR(주식예탁증서)등의 해외증권을
발행할 때는 첨단시설재도입이나 해외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
등으로 자금용도가 제한됐었다.

증권당국은 또 현재 비분리형만 허용됐던 국내BW에 대해 채권부문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분리거래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신주인수권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BW발행실적은 모두 11건 2천1백10억원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