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비상대응능력
을 높이기로 했다.

또 주변지역주민중에서 의무적으로 뽑게 되어 이싯는 원전운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과학기술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데 이어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과기처는 원전안전성확보체제를 분석한 결과 원전사고시 주민보호의
1차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지자체의 비상대응능력을 적극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와 협의를 통해 원전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지자체의
비상대응능력향상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원전 운전요원의 10%가량을 주변지역주민으로 뽑는 한지채용제도에
따라 선발된 발전소운전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운전원으로 채용키로 했다.

과기처는 방사성동위원소(RI)취급면허제도를 개선,면허교부전에 실무
연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RI취급면허를 내줘 실무경험이 없는
취급자들에 의한 사고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합격자들에게 면허를
내주기 전에 일정기간의 실무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원자력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원자력안전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