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WTO분쟁실무
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8일 외무부가 밝혔다.

WTO분쟁실무대책반은 장기호외무부통상국장을 반장으로 외무부의 통상국
조약국 국제경제국 실무자로 구성됐으며 사안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지원
반및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기로 했다.

대책반은 WTO양자협의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패널설치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WTO분쟁해결절차를 밟을 경우 국내 통상법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제네
바 대표부에서 선임한 국제통상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협상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