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주 금요일이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된다.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정해 배출업소와 환경기초시설,
매립장등 각종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을 운영자가 스스로 실시
하도록 각 시.도및 환경관리청에 시달하는 한편 경제5단체장에게 17일 요청
했다.

환경부는 유독물사업장, 오염물질 다량 배출.취급사업장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6천3백여시설이 1차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기업 전문
기관및 단체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