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년 1월에 주식투자를 시작한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처음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나서 주위의 권고로 대한중석 주식
30주를 주당 4만7,100원에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얼마후 4만7,9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7,180원과 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 7,186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일에는 관리종목에 있는 한양 주식 100주를 주당
3,05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1,520원은 부과되었지만 명세서에 거래세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종목은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거래세가 착오로
누락되어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답]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며 자본시장의 육성 또는 증권거래소
시장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해 줄수도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0.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주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한 가격 이하인
주권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상장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의
다음 날부터는 거래세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7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목적세로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0.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액면가액 또는 모집.
매출한 가격 이하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종목이라고 모두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1부 또는 2부 종목이라도 그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주권은 증권예탁원,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당해 증권회사, 그밖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자가 됩니다.

<증협투자자보호센터 제공>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