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김문권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7일 오후4시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17일 현대자동차는 지난13일부터 발생한 불법파업 사태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울산공장에 한해 이날 오후4시부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휴업조치는 불법파업으로 빚어진 노사
노노간 갈등을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후 사태를 수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휴업조치는 성과금배분을 요구하며 벌인 불법파업에
맞서 내린 지난92년 1월15일의 휴업에 이어 두번째다.

회사는 이날 야간근무자 9천8백여명에게 통보하는 한편 주본관정문
미포정문등 6개 정문에 휴업공고를 붙이고 노동부 울산시청등 관련기관에
휴업사실을 통보했다.

휴업기간중 임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에는 70%의
임금이 지급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70%이하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38조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12일 해고자 양봉수씨(29) 분신사건과 관련해 전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 비공식기구인 분신대책위의 주도로 13일부터 불법파업이
시작된지 5일만에 현대자동차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대자동차 이영복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이 전직 위원장들로 구성된 비공식단체인 분신대책위에
의해 불법파업이 자행되고 있다"며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해 공식기구인
노조 대책위에 협조해 줄 것"을 조합원에게 당부했다.

이위원장은 또 "분신대책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행부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현총련 전노협 전해투등 재야
노동단체들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분신대책위는 회사의 휴업조치에 분노한다며 정상적인 출근투쟁을
전개키로 하고 18일 오전 본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산하 현대정공 현대중공업등
타계열사들은 이와관련 이날 잔업을 거부하며 규탄대회를 여는등
울산지역 현대계열사로 확산될 조짐이다.

현대자동차 휴업으로 하루5천40대의 차량생산차질과 3백93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며 협력업체 손실도 하루2백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사태
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근로자들의 작업거부가 지속된다면
사법당국에서의 법적처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일부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최근 전국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화합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며 "단위사업장은
협력과 화합을 통한 생산적노사관계를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공안부(안강민검사장)도 울산현대자동차의 작업거부사태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양봉수동지분신대책위원회"공동대
표 이상범 전노조위원장등 12명에 대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