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기 지하철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서울시 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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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 지하철의 일부구간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착공됐고
설계도면의 치명적인 하자를 시공사는 물론 감리자도 확인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는등 총체적 부실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을 중징계하는등 관련공무원을
엄중문책하고 설계, 시공,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2기 지하철 5-52공구등 4개 부실구간에 발생한 균열이 설계업체가
설계를 잘못한데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계약조건과 달리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중 8-3공구(송파사거리~가락시장역)는 기본및 실시설계도면이 각각
92년6월과 91년7월에야 완성됐는데 공사는 90년12월에 착수하는등 설계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공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8-10공구(모란역~차량기지)도 철근이 1.3m 짧게 설계되고 24mm 두께 철근을
2단 복철근으로 시공할 것을 도면에 1단 단철근으로 표시하는등 철근량이
부족하게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인 건영도 슬래브 콘크리트가 양생하기 전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균열부위를 시멘트로 덧칠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는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5-52공구(방이역~오금역)와 5-50공구(길동사거리~둔촌동역)도 철근이
규정보다 짧게 설계됐고 특히 50공구는 벽체외측에 배근해야할 철근을
내측에 배근토록 엉터리로 작성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등 4개 설계업체에 대해 앞으로
1년6월~2년동안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관련
감리사 4명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또 경남기업등 4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50만원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형사고발, 등록취소등의 조치를, 김지하철
건설본부장등 관련 공무원 31명은 감독소홀을 물어 중징계등 엄중문책키로
했다.
시는 균열이 발생한 5-52등 3개 공구는 보완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8-10공구는 축력작용이 도면과 다른 3백62m구간에 슬래브를 추가 설치하며
철근량이 부족한 45m구간은 구조물철거뒤 재시공키로 했다.
구간별 설계.시공.감리업체는 다음과 같다.
<>8-3공구=해강 신림종합건설 동신기술개발
<>8-10공구=대한콘설탄트 건영 현대엔지니어링
<>5-50공구=남광엔지니어링 경남기업 동명기술공단
<>5-52공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신일건업 동명기술공단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
설계도면의 치명적인 하자를 시공사는 물론 감리자도 확인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는등 총체적 부실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을 중징계하는등 관련공무원을
엄중문책하고 설계, 시공,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2기 지하철 5-52공구등 4개 부실구간에 발생한 균열이 설계업체가
설계를 잘못한데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계약조건과 달리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중 8-3공구(송파사거리~가락시장역)는 기본및 실시설계도면이 각각
92년6월과 91년7월에야 완성됐는데 공사는 90년12월에 착수하는등 설계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공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8-10공구(모란역~차량기지)도 철근이 1.3m 짧게 설계되고 24mm 두께 철근을
2단 복철근으로 시공할 것을 도면에 1단 단철근으로 표시하는등 철근량이
부족하게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인 건영도 슬래브 콘크리트가 양생하기 전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균열부위를 시멘트로 덧칠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는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5-52공구(방이역~오금역)와 5-50공구(길동사거리~둔촌동역)도 철근이
규정보다 짧게 설계됐고 특히 50공구는 벽체외측에 배근해야할 철근을
내측에 배근토록 엉터리로 작성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등 4개 설계업체에 대해 앞으로
1년6월~2년동안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관련
감리사 4명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또 경남기업등 4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50만원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형사고발, 등록취소등의 조치를, 김지하철
건설본부장등 관련 공무원 31명은 감독소홀을 물어 중징계등 엄중문책키로
했다.
시는 균열이 발생한 5-52등 3개 공구는 보완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8-10공구는 축력작용이 도면과 다른 3백62m구간에 슬래브를 추가 설치하며
철근량이 부족한 45m구간은 구조물철거뒤 재시공키로 했다.
구간별 설계.시공.감리업체는 다음과 같다.
<>8-3공구=해강 신림종합건설 동신기술개발
<>8-10공구=대한콘설탄트 건영 현대엔지니어링
<>5-50공구=남광엔지니어링 경남기업 동명기술공단
<>5-52공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신일건업 동명기술공단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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