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건설사 '부실벌점제' 도입..건교부,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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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누계벌점을 환산해 입찰자격 심사등에 반영하는 부실벌점제도가
시행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신고를 의무화한뒤 경력수첩을 발급하고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해 건설기술자들의 책임있는 현장관리를 유도하게
된다.
건교부는 16일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제도 대상공사는 50억원이상의 토모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6천 이상인 건축공사이고 3년간의 누계벌점을
토대로 해당업체와 기술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연2회 공개하게
된다.
부실벌점제의 대상은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업체 설계용역업체등
건설 관련 업체및 건설기술자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부실 벌점을 누계 관리하여 부실시공이 두드러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55억원이상 건설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을
주고 최적격업체 선정 우수건설업체 선정등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제조합 보증한도를 감액하고 보증수수료를 증액하는
한편 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도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벌점이 많은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자격 심사때 불이익을
주고건설시술자.감리원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자격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벌점부여는 건설관련업체의 경우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조사 항목별로
최고 20점에서 1점까지 주어지며 누계벌점 정도에 따라 가중기준을
두고 감점점수로 환산하여 입찰자격 평가점수에 감점형태로 반영된다.
예를 들면 <>누계벌점 50점이하는 벌점 1점당 0.0 2점 <>50점~1백점은
벌점 1점당 0.0 3점 <>1백~1백50점은 1점당 0.0 4점 <>1백50점 초과는
1점당 0.0 5점씩 감점되는 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고감점이 5점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자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위반등급(3등급)별,위반회수별로
점수화하여 평가점수에서 최고 5점까지 환산하게 된다.
건교부는 부실벌점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최초 적용키로 하고 우선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의 평균부실벌점을 누계하여 적용하며
98년부터는 최근 3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외에 감리원의 교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특수공법및 85%이하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만 외국감리회사가 감리할
수있도록 한 외국감리제도를 철폐 모든 공사에 외국감리원이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기술자 신고 의무화와 관련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
부여하고 누계벌점을 환산해 입찰자격 심사등에 반영하는 부실벌점제도가
시행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신고를 의무화한뒤 경력수첩을 발급하고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해 건설기술자들의 책임있는 현장관리를 유도하게
된다.
건교부는 16일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제도 대상공사는 50억원이상의 토모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6천 이상인 건축공사이고 3년간의 누계벌점을
토대로 해당업체와 기술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연2회 공개하게
된다.
부실벌점제의 대상은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업체 설계용역업체등
건설 관련 업체및 건설기술자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부실 벌점을 누계 관리하여 부실시공이 두드러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55억원이상 건설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을
주고 최적격업체 선정 우수건설업체 선정등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제조합 보증한도를 감액하고 보증수수료를 증액하는
한편 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도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벌점이 많은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자격 심사때 불이익을
주고건설시술자.감리원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자격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벌점부여는 건설관련업체의 경우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조사 항목별로
최고 20점에서 1점까지 주어지며 누계벌점 정도에 따라 가중기준을
두고 감점점수로 환산하여 입찰자격 평가점수에 감점형태로 반영된다.
예를 들면 <>누계벌점 50점이하는 벌점 1점당 0.0 2점 <>50점~1백점은
벌점 1점당 0.0 3점 <>1백~1백50점은 1점당 0.0 4점 <>1백50점 초과는
1점당 0.0 5점씩 감점되는 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고감점이 5점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자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위반등급(3등급)별,위반회수별로
점수화하여 평가점수에서 최고 5점까지 환산하게 된다.
건교부는 부실벌점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최초 적용키로 하고 우선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의 평균부실벌점을 누계하여 적용하며
98년부터는 최근 3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외에 감리원의 교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특수공법및 85%이하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만 외국감리회사가 감리할
수있도록 한 외국감리제도를 철폐 모든 공사에 외국감리원이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기술자 신고 의무화와 관련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