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관리대상종목으로 반기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
도물산을 늦어도 오는 97년 5월까지 상장폐지하기로했다.

증권거래소는 16일 삼도물산이 반기보고서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사유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외에 영업
보고서미제출사실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삼도물산은 보고서미제출 2년후인 97년 5월과법원의 회사정리
절차폐지결정중 빠른 시일에 상장이 폐지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