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업자들의 부당광고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가 우려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나 일반제조업체 유통업체등이
허위 과장 부당표시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다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있다.

삼성건설 주택사업부의 경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건축한 다가구주택의
공급면적이 24~29평형인데도 서비스면적 6~7평을 포함해 30~36평으로 분양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우주택은 대전시 중구 목동에 "서우 한사랑아파트" 9백39가구를 분양
하기위한 광고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전국 최초의 마감재 피드
백시스템 도입"처럼 "최초" 또는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제재를 받
았다.

부산에 있는 세진컴퓨터랜드도 컴퓨터판매 확대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싸게 살수 있다"는 표현을 판촉물에 사용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허위 과장광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현대알루미늄은 청주시 용암동 현대2차아파트 발코니 새시설치계약을
위해 배부한 전단에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비규격품을 사용
해 안전 자재 애프터서비스를 보장할수 없다"는 비방광고를 했다가 제재
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유니텍의료기도 자사의 골다공증 진단기를 설명한 광고
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X선 방식이나 초음파 방식기종보다 오차가 적
고 편리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개방화 자율화 추세로 각 업종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기위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당광고 행위가 자체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해 소비자들의 피
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작년에 시정조치한 부당광고 행위는 모두 60건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