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고 과표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1천2백만원인 부가세면세점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현행 6백90만원인 근로소득공제한도를 8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15일오후 청와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한이헌경제수석 이승윤정책위의장 이상득정잭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관련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소득자와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부담경감 <>중산층에 대한 세제상 편의제공 <>지방재원확충등을
세제개편의 3대 방향으로 설정,늦어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측은 이날회의에서 근로소득공제확대와 함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액도 현행 1인당 48만~72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해주도록 요구했다.

또 올해 신규사업자와 94년도 신고과표가 1백억원이하인 제조업
광공업체 수출기업은 국세청의 부가세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 자금출처조사와 주식이동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매듭지어야한다고 요청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16일 이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제개편과
관련한 당정간 의견조율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