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결찰서는 11일 회사 판촉비 5천여만원을 챙긴 경주관광개발공사 감사
노병한씨(41.경주시 성건동 416-2)를 특별배임 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28일 경주개발공사가 보문단지내에
건립한 보문콘도 1백구좌를 포철에 판매하면서 임직원이 판매할 경우
구좌당 50만원, 일반인은 1백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판촉비 내부 규정을
악용, 이웃주민 오모씨(28.주부)가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로부터
판촉비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와관련 감사실장 유모씨(47)등 개발공사 직원 7명을 소환, 조사를
펴는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