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내년
1월1일자로 미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관리청"
을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신설키로 했다.

식품의약품관리청은 차관급인 청장밑에 차장과 약품관리국 식품관리국
의료장비국 조사국등 4개국을 두게된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의 식품국및 약정국은 식품의약품관리청으로
흡수된다.

또 보건복지부 의정국의 의료장비분야 행정인력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검사및 연구기능인력도 식품의약품관리청으로 통합된다.

기구신설에 따른 청사는 임대 또는 기존연구기관을 우선 활용하게
되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관련 기관에 편성된 예산수준으로
하고 추가로 갖추어야할 장비에 소요되는 약 4백억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확보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11일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수입 식품과 의약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키로
했다"며 "지난 10일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식품의약품관리청은 <>국민건강과 안전.복지차원에서
법률제.개정과 정책의 수립시행<>식품의약품정책개발 국제통상업무
수행<> 규격및 표준의 제정,시험 검사 인허가및 인증업무수행 <>장비
인력 데이터등을 통한 연구및 기술개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당정은 식품의약품관리청 설치를 계기로 식품의 위생수준을 강화하고
농약잔류기준을 매년 확대,90년대말까지는 선진국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콩나물 어묵 도시락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제조하는 영세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과 축협비축자금등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위생적인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