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고 대출하는 등의 범
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고발된다.
또 금융사고 관련자는 임직원채용이 금지되는등 조합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1일 재정경제원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각 신용협동조합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보고 앞으로 신용협동조합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단위조합과 시도별 연합회에 대한 검사 감독정책수
립과 인가에 관한 사항등을 다룰 기구로 신협감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10
일 첫 회의를 소집,앞으로 사고 예방차원에서 <>횡령 유용 배임등 범죄행위
<>고의적 위법 부당행위<>금품 수수행위 관련자는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각 조합의 내부규정을 개정,창구업무 담당자들에 의한 사고 방지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앙회는 3개월 안에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
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연말까지는 사고 관련자의 조합 임직원 재기용을 원
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위는 이한웅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 중소자금담당관,은행감
독원 검사5국장등 7명으로 구성됐는데 중앙회는 단위조합과 연합회에 대한 사
후관리강화를 위해 기존의 검사실을 감독실로 확대 개편,검사인력을 60명에서
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