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교육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및 건축법
학교보건법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시급히 수정 보완해야 될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사회문화연구원이 홍익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시대의 교육환경"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학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환경 보존을 위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혁표 부산대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학내의 교육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소음, 일조권및 조망권침해, 전파 방해로 인한
실험기자재 사용제한등에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및 학문의 자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환경을 보전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총장은 "교육환경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은 법정시비로 비화되기 전에
일선 행정관청의 허가과정에서 막아야한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유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은 국가발전에 투입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이므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걸 단국대교수는 교육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법률의 보수성 경직성 고착성때문에 교육환경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 당시 미처 예기치 못한 사태의 안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관련법규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우선 교육비를 GN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등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