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수탁자산에 대한 공시체계및 사회적 감시제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않아 체제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경우 편입재산명세의 공개는 물론이고 펀드별로
공인회계사의 감사까지 받고있으나 국내용펀드들은 완전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산운용 수익율에 대한 고객과의 분쟁도 끊이지않고 있다.

투신사에 대한 감독체계 역시 재경원이 2년에 한번씩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만 하고있어 40조원이 넘는 고객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10일 증권계에 따르면 3개 서울지역 투신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은 4월말현재 40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수탁자산은 회사별로 2백50여개에 달하는 수익증권 형태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50여개의 외수증권들만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자산운용
상태가 해외투자가들에게 공개되고 있을 뿐 국내용 수익증권들은 자산
운용 내역이 베일에 쌓여있다.

일부 투신사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의 편법으로 펀드간 수익율을 조작하거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을 혼재해 운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투신사들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무기로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펀드에 가입케하거나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등의
불공정 매매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계는 투신사의 고객자산 운용및 보유상황을 거래소등에 공시토록
하고 증권감독원의 상시감독체제를 확립해 고객자산운용에 공정을 기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