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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즉시발급..내무부,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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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9일 "주민등록 전산망 전.출입 통합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 부터 주민등록 전입 신고 즉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전입신고 즉시 전거주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전입지로 전송될
    수 있게된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입 신고를 한후 3~5일이 지나야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등기,전학 등의 경우 전입즉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인 명부에 이중
    등재될 우려도 방지하게 됐다.

    내무부는 또 현재 본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같은 호적의 가족까지 허용하며 내년
    1월1일 부터는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까지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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