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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컴퓨터게임 심의기준 명확히 해야..박승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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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수 < 이화여대 교수 / 전자계산학 >

    컴퓨터게임이 각광받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화면에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에 빠져듬으로써
    욕구를 분출한다.

    더욱이 그 대상이 대학생,젊은 사회인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게임의
    내용과 종류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볼수
    없던 새로운 차원의 컴퓨터게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CD-ROM의 대용량 주변기억장치및 영상축약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음향효과기술이 게임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단순 오락기능이 주류를 이루던 초기패턴에서 벗어나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는 성인오락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게임의 병폐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게임에 폭력이 등장한 것은 격투기게임이 나오면서부터.단순한
    권투경기를 응용한 게임이 인기를 끌자 태권도 가라데 쿵후등을
    이용한 게임이 나타났고 점차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뒷골목 싸움형태로
    바뀌었다.

    격투기게임의 대명사가 된 "스트리트 파이터"의 경우 내면에 잠재된
    폭력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인해 환상폭력의 폐해문제를 대두시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경우 인간은 감정의 면역성으로 인해 점점
    심한 폭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속편에서 심한 유혈장면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모탈캄배트"시리즈는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장면을
    보여준다.

    영상매체의 윤리문제를 심사하는 중요한 요소는 현실감과 참여감이다.

    매체의 특성상 컴퓨터게임은 비디오나 영화에 비해 영상의 현실감은
    떨어지나 참여감은 높은 편이다.

    "둠(DOOM)"게임의 경우 거의 완벽한 참여감을 제공한다.

    화면 아래쪽 총구는 게임자로 하여금 직접 손에 무기를 든 것처럼
    마우스 조정에 따라 변하는 화면은 실제로 건물안을 걷고 있는듯
    느끼게 한다.

    가상현실( Virtuai Reality )의 발전은 사람의 움직임과 영상을
    연결시켜 실제로 그 공간속에 들어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한다.

    멀잖아 통쾌함이나 아픔까지도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어둠속에 나홀로"는 가상현실게임의
    방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다.

    삽으로 내려치거나 곡괭이로 찍는 장면은 입체적인 데다 신음소리가
    뒤섞여 고통이 직접 느껴질 정도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런 가상현실속에서 살상을 밥먹듯이
    할때 정신건강에 큰 해를 입을 것이 틀림없다.

    94년 공윤심의에서 수입이 금지된 게임들은 "모탈캄베트"같은 잔인한
    격투기,"둠 ""사자의 섬"같은 끊임없는 살상게임,돈이 현실감있게
    베팅되는 카지노게임등이었다.

    그러나 컴퓨터게임을 즐기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인대상게임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감안 성인용게임에 대한 선별수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선정적게임의 부적격기준을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된 셈이다.

    앞으로는 가상현실기를 이용한 게임 여러사람이 통신을 이용해
    편지어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MUD게임,TV를 이용한 게임등 다양한
    유형의 게임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 여러매체가 관련됨에 따라 심의의 책임소재가 모호한
    점이 문제로 남는다.

    또 출판물의 CD-ROM화가 진행되면서 출판물과 동영상이 결합된 제품이
    나오지만 이의 심의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불과 몇년사이에 여러종류의 컴퓨터게임이 쏟아져나오는 현실에서
    이들을 심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들중 좋은것을
    골라 추천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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