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도내 6개 지역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빠른 시일안에 해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해 2월 경북도의 요청으로
안동,의성,구미,포항,경주,영천 등 6개 도청이전 후보지의 땅투기 등을
막기 위해 이들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들 지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거지역은 2백70 <>상업.녹지지역은 9백90 를 초과할때,도시계획구
역 이외 지역은 <>농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백 를 초과할때 허가를받아야 하며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가 이같이 토지거래를 묶어 놓았으나 지난달 말 경북도의회는
3년동안 끌어온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경북도에
최종 결정권을 넘겨 사실상 도청이전후보지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은"도청이전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전망인데도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말하고 "토
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도 의회는 그동안 3억원에 가까운 용역비와 시간만 허비
한채 의회의 고유 권한과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면
서 "각 지역의 도청유치위원회가 도청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지역간의 갈
등과 반목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며 개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