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신용카드같은 플라스틱카드
로 바꾸고 매년 두차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종이로 돼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훼손되기
쉬운데다 사업자들이 등록증을 항시 휴대할수 있도록 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
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탄일 재경원 소비세제과장은 이와관련,"사업자등록증 카드에는
사업주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 신분증대용으로 쓸수 있게 돼 무자료상들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탈세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1년에 2차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확인도장)받도록 돼 있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등록증을 검열받지 않을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개인은
매출액의 0.5%,법인은 1.0%)제도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