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관련,해외증권을 발행해 한도가 차버
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예탁증서등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물량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주문
이 금지됐으나 이번 확대때는 해당기업이 예외한도를 신청할 경우 추가매수가
가능토록 완화됐다.

이에따라 이들 한도초과 종목들에게 한도확대가 호재가 되려면 예외한도 신
청이 전제가 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 신청여부에 따라 투자전
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8%에서 10%로 취득한도가 확대되는 포철의 경우 지난해 뉴욕증시 상장
을 위해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확대폭(발행주식의 2%)을 초과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포철측이 예외한도를 신청해 증권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한도확대에 따른 주가상승 재료는 없는 셈이 된다.

현대자동차도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분이 많은데다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때문에 취득한도가 15%로 늘어도 외국인들의 실제 매수
가능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런던증시 상장을 위해 올들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한국이동통신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의 경우 자본금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천만주이상의
한도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예외한도 신청여부는 기업들이 결정할 사항이어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지분이 많지
않고 회사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주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예외한도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