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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백 이사/천공기사 과실치사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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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경원기자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8일 대백건설 건축총괄이사 김영제씨(47)와 표준개발 천공기사 오명구씨(35)
    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도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부는 또 불법천공사실에 대한 묵인및 감시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백
    프라자 상인점 신축공사 감리업체인 예건축사무소(소장 임승무)를 법인명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따라 이번 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구속자는 9명으로 늘
    어났다.
    한편 합수부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잡고 관계공무
    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는 표준개발측이 천공작업을 하면서 지하하수관등의 파손을 우려해
    달서구청 토목직공무원 이모씨에게 사고직전 1백만원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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