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8일부터 보통예금인 하나로예금의 월평균잔고가 1백만원이상인
고객들에게 은행거래때 받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월평균잔고 1백만원이상인 고객은 수표발행 타은행송금
외환송금 지로 공과금 카드결제 및 현금자동지급기이용 수수료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다른 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엔 고객이 그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해준다.

저축예금의 경우엔 월평균잔액이 1백20만원이상이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은 그러나 월평균 잔고가 1백만원미만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없더라도 잔고규모에 따라 최고 5천원까지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은행관계자는 "소액거래자들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약관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고객들이 예금을
가입하기전에 이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