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품성 저축상품이 위법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관계자는 "현행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에서는 경품으로 제공할수 있는 가액한도가 직접 경품을
줄 경우엔 최고 10만원,추첨식으로 줄 경우에는 1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규모가 큰 예금은 보너스금리로 인한 이득이 이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보여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 13%의 예금상품에 1천만원을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연
1백30만원의 이자를 받게되나 경품추첨으로 인한 보너스금액이 15만원
이상 추가될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그러나 은행의 경품제공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간
경쟁방법은 금리에 있기때문에 금리로 경품을 주는 것은 허가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은행들의 경품제공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최근들어 예금잔고나 은행이용실적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상품으로 금반지 냄비세트 시계등을 주고 있다.

또 일부에선 야구나 축구등 스포츠와 연결하여 우승팀을 맞출 경우 높은
금리를 주거나 추첨에 의해 보너스금리를 주는 상품을 시판하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