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권한 오는 96년부터는 택시미터기,주유기등 계량기에 대한 검정제도
가 완화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검정할수 있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8일 택시미터기 주유기 저울 수도미터기 전력량계 체온계등
상거래나 보건용으로 많이 쓰이는 18종의 계량기 생산업체중 품질관리가 우
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검정할수 있는 권한을 96년부터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거래나 보건용이외에도 소음계등 환경용계량기와 가스측정 등 안전과
관련된 계량기도 앞으로는 검정대상계량기에 추가키로 했다.

현재 18개 품목의 상거래나 보건용계량기에 대한 검정권한은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 정부에서 지정한 검정기관만이 가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