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은 6일 오전 세계화추진위 기획단 사무실에서
법조학제위 제1차회의를 열어 지난달 확정한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
세계화방안에 따른 법조학제 개편안 논의에 들어갔다.

서성법원행정처차장,최환법무부검찰국장,김창국대한변협이사,박동서세추위
위원,강봉균세추위기획단장,권오승세추위연구간사등 6명으로 구성된
법조학제위는 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편안에 따른 새 학제는 오는 97년부터 시행된다.

법조학제위는 자질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선 전문법학 교육기간을
현행보다 2~3년 더 늘려야 한다는 원칙아래 우리 실정에 맞는 학제안을
집중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대법원의 2년 교양(예과)4년 법학전문 교육(본과)안과
<>세추위의 4년 법과대학(다른 학과 편입가능) 3년 전문법과대학원(다른
학과 응시허용)안의 장단점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학제위는 이와 함께 <>법학교육 인가기관 구성방안 <>교수대
학생비율, 도서관,표준교과과정,학교당 정원등 인가요건 설정 <>교수진
확보방안 <>학생선발기준및 절차 <>학사관리 방안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새 학제에 따른 법조자격 공인시험 실시와 시험관장기구 구성방안및
합격자연수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새학제가 시행되기 전 과도기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