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자동차보험환자 10명중 1명은 병원의 허가없이 외출하는
나일론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4일 지난4월 인천 수원 대전 대구등 4개 도시 39개 병.의원
에 대한 의료부조리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환자 4백84명중
57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병실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병.의원측에선 환자가 외출해 치료와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식대및 주사료등을 청구하는등 의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특검결과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 퇴원조치하도록 지시
하는 한편 병의원에 대해선 공정한 환자관리를 요청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