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화된 상호신용금고를 금융기관이 인수하면서 떠안은 부실채권(
이월손실금)을 무형재산권의 하나인 영업권으로 간주, 5년이상에 걸쳐 상각
할 경우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콤팩트디스크(CD) 레이저디스크(LP)등의 원판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입
해 국내에서 대량 복사해 팔경우 원판수입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장 강만수재경원세제실장)를 열
고 이같이 과세방법을 변경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일중부(구대전국보및 논산제일) 기은(구송탄) 신경기(구경기)
금고등은 과거 부실화된 신용금고를 인수할 때 떠안은 부실채권을 비용으로
떨구어 낼수 있는 길이 열려 이들 금고의 조기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

재경원은 또 현재 CD등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원판 1장만 들여와 복사본을
만들어 팔 경우 로열티부분에도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관세청의 질의에 대
해 관세법 및 관세협약을 존중해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하라고 회신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