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을 가진 불법전파설비 단속공무원이 오는 7월부터 등장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전파설비 단속공무원도 압수수색등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됨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등 소속 공무원 43명이 각 지방 검찰
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수사연구소에서 4주간의 위탁교육과 단속지침을 부여받아 7월부
터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