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주식매매과정에서 주권의 인도가 늦어지자 처음으로
결제용대용증권을 발행,거래를 성사시켰다.

증권거래소는 4일 일은증권 1만1,390주를 매도한 자딘플래밍사가
최근 영국현지의 고객과 연락지연으로 결제일인 29일까지 매수자인
장은증권회사에 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자 결제대용증권을 임시로 발행,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은증권은 주권을 하루늦게 받았는데 이로인한 지체보상금
으로 매도대금의 0.06%에 해당하는 9만1,950원을 자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을 매도한후 당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내에
인도할수 없을때 매수회원의 동의를 얻어 결제용대용증권을 임시로
발행할수 있게 되어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