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기업가제] '금융전업' 시행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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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전업기업가의 정의 ]]]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자.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동일인(특수관계인포함)의 소유지분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보통주)의 12%까지 상향조정.
<>금융전업가본인은 동일인 전체 소유지분의 3분의2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
원칙적으로 은행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일반은행)으로 하되 합작
은행(한미) 전환은행(하나 보람) 지방은행은 제외.
또 업무상 특수목적이 인정되는 국민 대동 동남 동화 평화은행등도 제외.
따라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대 시중은행이 전업
대상임.
[[[ 금융전업기업가가 영위할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 ]]]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및 투자자문업 보험사업 단기금융업 종합
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무 상호신용금고업무 시설대여업 신용
카드업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등 13개업종.
또 기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은감원장이 정한 금융연구업 금융
전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
<>금융기관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금융기관의 공익성과 건전경영의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자등)
<>30대그룹의 계열주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자.
[[[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요건 ]]]
<>자기자금으로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것(자기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하지 않은 자금)
<>경영권지배가 아닌 단순한 투자목적을 제외하곤 비금융업영위회사 발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단 비금융업이라도 발행주식의 100분1이내에선
소유허용)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1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을
것.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자.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동일인(특수관계인포함)의 소유지분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보통주)의 12%까지 상향조정.
<>금융전업가본인은 동일인 전체 소유지분의 3분의2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
원칙적으로 은행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일반은행)으로 하되 합작
은행(한미) 전환은행(하나 보람) 지방은행은 제외.
또 업무상 특수목적이 인정되는 국민 대동 동남 동화 평화은행등도 제외.
따라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대 시중은행이 전업
대상임.
[[[ 금융전업기업가가 영위할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 ]]]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및 투자자문업 보험사업 단기금융업 종합
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무 상호신용금고업무 시설대여업 신용
카드업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등 13개업종.
또 기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은감원장이 정한 금융연구업 금융
전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
<>금융기관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금융기관의 공익성과 건전경영의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자등)
<>30대그룹의 계열주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자.
[[[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요건 ]]]
<>자기자금으로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것(자기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하지 않은 자금)
<>경영권지배가 아닌 단순한 투자목적을 제외하곤 비금융업영위회사 발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단 비금융업이라도 발행주식의 100분1이내에선
소유허용)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1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을
것.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