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활동과 소프트웨어 개발,건축설계 위탁에 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제정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엔지니어링 활동 등 3개
분야가 하도급법의 물품제조 범위에 포함돼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이나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를 막
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가 보급중인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건설과 자동차,조선,전자, 전기,기계,
섬유 등 7개 업종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엔지니어링 활동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법에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 타당성 조사,설계 또는 시험,감리
및 유지관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양쪽이 지켜야할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사업,자료처리나 데이
터베이스 개발 등과 관련한 행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의 조건이
정해진다.

건축설계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관련 설계와
구조계산서,공작물 설치 공사에 필요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때의 계약조건이 예시된다.

한편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부품,시설물 가운
데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도면이나 설계도,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
도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할 간소한 표준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