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권이 신용관리기
금에 위임된다.

3일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정금고법상 "재경원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바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를 검사한다"는 조항에 근거,신용금고의 검사권
을 신용관리기금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호신용금고는 은행감독원의 정기감사이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를 받게됐다.

이와관련,재경원관계자는 "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의 정기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출자자대출 10%이상의 경우 동일인 한도초과가
자기자본의 1백%이상일 경우등 시행령상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