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통화안정증권등의 예탁수수료가 면제돼 채권의 집중예탁과 채권등록제
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3일 증권예탁원은 5월1일이후 금액전액이 증권예탁원명의로 일괄발행되는
채권종목에 대해서는 예탁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증권예탁원은 서울본원에서만 처리하던 공사채등록업무를 2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등 5개의 전지원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