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2일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통장이나 증서를 분실한 주민들에게
재발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또 피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장이나 증서의 분실에 관한
증거서류 없이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재발급해주도록 했다.

한편 통장이나 증서의 분실이나 멸실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