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및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빠르면 내년중 낚시면허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일 미끼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주요상수원등의 수질이 악화
일로에 있는데다 이로인한 낚시터 주변지역의 환경훼손도 심해지고 있다
고 판단,개선대책의 하나로 낚시면허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이달중순 낚시협회등 관련단체들과 회의를 열어 종
합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밟은뒤 차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
다.

이와관련,전문낚시인들은 이같은 제도도입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가선용기회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낚시면허를 갖고자 하는 경우에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면허취득신청서를 내면 환경교육과 낚을 수 있는 어종,크
기등을 중심으로 소양교육을 받은뒤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면허를 취득하면 연간 1만원정도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며 면허
증없이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선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다.

낚시면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되 우선
전국적으로 유명한 6천여개소의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청은 이에앞서 지난해초 특정지역에 대해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낚
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당시 경제기획원이 국민
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무산되었었다.

환경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낚시면허제도입을 계속 검토되어 왔으나
실제로 단속에 나설 인력이 부족한데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구체적 추진이 어려웠다"고 전제,"지난 4월 발족된 환경경찰요
원으로 지도단속이 충분히 가능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
게 높아진만큼 제도도입에 장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7개주에서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고 낚시인구 5천5백만
명중 2천2백만명정도가 면허를 갖고 있는데 면허료는 최저 2달러에서 최고
20달러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자체가 낚시금지시기와 지역,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등에
대한 교육을 마친뒤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면허료는 연간 6천원선이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