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구가스폭발사고가 도로의 무단점용및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앞으로 도로의 불법점용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돼 있는 것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로점용허가를 어겼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돼 있는 것을 고쳐 체벌을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