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학력등 경력을 허위로 기재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 이를 철저히 검증할 방안이 없으므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등 객관적 학력.경력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토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초.광역의회선거에선 유권자들이 학력등
주요경력만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선택의
잣대인 주요경력의 허위기재여부를 철저히 검증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학력등 주요경력을 속이더라도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선관위가 이를 조사, 허위로 드러날 경우 투표구
마다 이같은 사실을 공고하고 고발토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