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최근 재야노동단체들이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등을 무력화시키기위한 "노동법안지키기운동"이나 의료보험
세제등의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민노준 현총련 대노협등 법외노동단체들과 일부 대형
사업장노조들이 임.단협교섭에서 법안지키기운동이나 사회개혁투쟁을
제기하는 것은 지자체선거와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노사안정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지적,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요구는 정부정책및 제도관련사항으로서 정부나 국회
입법청원등을 통해 요구할수 있을뿐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노조의 파업등 집단행동은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대상이 될수없다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