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상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부도났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료품의 제조판매를 하다가 상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고
3년이 지났을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약속어음을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지급에 대신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되어 법률상 기존의 채무는 없어진다.
그러나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권과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모두 존재한다.
어음의 수수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신하여 행하여 지는 것은 오히려
특수한 경우이다.
상품매매나 금전대차관계등의 원인관계로 인하여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어음의 수수가 있더라도 원인관계상의 채권
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생산자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및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시효에 걸린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 식료품의 판매대금은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
3년이 경과한 이상 시효는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어음상의 시효도 3년이 걸리므로 이 또한 시효도 소멸된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은 시효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보게된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민사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어음시효가 완성되어도 원인채권은 아직 시효에 걸리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음이 시효에 걸렸을 경우에는 체념하지 말고 먼저 원인채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원인채권에 따른 시효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시효중단조치등의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
3년이 지났을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약속어음을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지급에 대신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되어 법률상 기존의 채무는 없어진다.
그러나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권과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모두 존재한다.
어음의 수수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신하여 행하여 지는 것은 오히려
특수한 경우이다.
상품매매나 금전대차관계등의 원인관계로 인하여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어음의 수수가 있더라도 원인관계상의 채권
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생산자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및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시효에 걸린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 식료품의 판매대금은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
3년이 경과한 이상 시효는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어음상의 시효도 3년이 걸리므로 이 또한 시효도 소멸된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은 시효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보게된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민사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어음시효가 완성되어도 원인채권은 아직 시효에 걸리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음이 시효에 걸렸을 경우에는 체념하지 말고 먼저 원인채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원인채권에 따른 시효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시효중단조치등의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