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폭발사고가 난 대구 지하철1호선의 시공업체인 우신종합건설이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대형공사 시공업체들의 보험
가입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29일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더라면 피해보상및 재건축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2월 마련한 부실공사방지 제도개선책은 터널
교량 댐등 일정규모이상 특수공종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와 시공보증업체의
건설공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의 보험가입이 어느정도
추진됐으며 건설교통부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의 지하철 건설현장을 비롯, 대중의 이용이 많은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실태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5월중순부터 현재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5~8호선과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건설현장에 감사요원을 파견, <>부실설계및 무단설계변경
<>부실시공 <>방재및 안전사고대책을 중점 감사키로 했다.

또 여름철을 맞아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구장등 대형경기시설
<>유람선등 위락시설과 연안여객선 <>수도 전기 가스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