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들은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후속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책을 내놓았고
통상산업부는 가스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기업에 최고 1억원을, 주민
에게는 3천만원을 담보없이 융자하는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기와
징수도 유예키로 했다.

또 피해복구자금과 보상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대통령이 이번 사고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같은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로는 <>주민에게는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을
통해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가구당
2천만원까지를 주택복구자금으로 융자키로 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공구에서 건설공사를 하청으로 시공하고 있던 중소
기업엔 중소기업은행과 대동은행에서 업체당 1억원까지 신용으로 융자,
관련 중소기업의 부도등 피해를 최소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사고로 사업용자산을 30%이상 잃은 사업자에게는
작년분과 금년분 법인세및 소득세를 피해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피해규모가 30%미만인 경우라도 각종 국세및 지방세 납기를 연기, 아직
납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국세와 지방세는 신고및 부과시기를 6개월간 늦추고
이미 고지된 세금은 9개월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되 재해
의연금에서 피해복구비와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원해 복구나 보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지하철사업에 대해선 공사소요액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해온 점을 감안, 이번 사고로 해당공구의 공사비가 늘어나더라도 추가
소요액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통상산업부는 다른 공사로 인해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공사현장에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회사관계자들을 24시간 상주시켜 감시토록
하고 가스배관망을 비롯한 지하매설물의 전국지도를 조기에 완성할 방침
이다.

통산부는 다음달 2일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가스안전관리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또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설물위주로
돼있는 안전점검을 시공전과 시공과정에 까지 강화하는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스시템(GSMS)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고의로 인한 가스배관손상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과실로 인한 배관망손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고치기로 하고 급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