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사원판매등 부당내부거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대우자동차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원판매를 새로 시작한 현대전자에 시정명령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계열사를 차별대우한 현대엘리베이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재룡 공정위조사2국장은 "지난 93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받았던 8개
그룹중 대우 현대그룹에 대한 이행점검조사결과 대우그룹의 대우자동차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는 자사 임직원과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에게 티코 르망
에스페로등의 사원판매를 강요했고 자동차생산부품을 하청업체에 제조를
의뢰해 오다 계열사인 경남금속이 이 제품을 생산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터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하지
이행보증비율등을 계열사에는 유리하게 하고 비계열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했고 현대전자는 계열사신문을 직원들에게 강매토록 해 온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