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26일(현지시간) 시작된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미측이
쇠고기와 돼지고기뿐 아니라 냉동 닭고기류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외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진공포장 냉동육의 유통
기한을 쇠고기는 현행 10일에서 50일로, 생돼지고기는 14일에서 1백일로
연장,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뿐 아니라 냉동 닭고기류의 유통기한도
이번 유통기한 연장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쇠고기및 돼지고기만 해도 크게 양보한 것이며
닭고기류등 기타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존 약속대로 98년까지 업계가 자율적
으로 설정토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측은 특히 미국측이 한국의 비협조를 들어 이번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회부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할 경우 WTO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육류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이틀째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 한미담배양허록 개정문제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